배기소음 인증값 오류 의심 이륜차 문제 해결될까?

M스토리 입력 2023.12.18 11:33 조회수 1,829 0 프린트
이륜차 소음 단속 현장.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교환연)는 지난 12월 13일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4분기 자동차 환경인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 교통환경과 백은상 사무관과 교환연 내연기관 인증 업무를 총괄하는 김형준 연구관을 비롯해 이륜차 담당 연구사와 이륜차 수입‧제작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3분기 자동차 환경인증 간담회 결과 설명 △4분기 안내 및 공지 사항 △제작사 민원 불편사항 및 해결방안 논의 △KENCIS 기능 개선 및 설명 △교환연 요청사항 전달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교환연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과 관련해 이륜차 ‘중량 대 출력의 비율(이하 PMR)’이 50을 초과하는 이륜차에 대해 ‘추가 소음 배출 조항(Additional Sound Emission Provisions 이하, ASEP)’ 시험 방법을 국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 규정 41에 따르면 ASEP는 PMR이 50을 초과하는 배기량 50cc 이상 또는 최고 속도 시속 45km 이상인 이륜차(L3 카테고리)에 적용되는 시험방법이다. ASEP는 기존의 가속주행소음측정 방법과 비교해 인증 시험에서 사용하는 엔진 가동 범위가 넓어진 것이 특징으로 기존의 인증 시험 방법과 비교해 더 까다로운 방식이라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로 5+’와 관련해 ‘유로5 작동기준(II)-(다)’에 적합한 촉매 열화 감지 등의 추가 인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유로 5+’는 ‘유로 5’와 비교해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의 변화는 없다. 그러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가 진단하는 배출가스 관련 장치 항목과 고장을 감지하는 수준이 더 강화된다.

또한 연구소는 유로 5 인증을 받은 차량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실차배출가스자기진단비율(In-Use Performance Ratio, 이하 IUPR)’ 변경인증을 마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활한 IUPR 변경인증 업무처리를 위해 늦어도 이달 22일까지는 보완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2월 12일 기준 이륜차 제작‧수입사는 16곳에서 IUPR 변경인증 대상은 모두 146건이다. 이 가운데 IUPR 변경인증을 마친 건수는 71건이며, 변경인증 신청은 62건(검토 43건, 보완 19건), 미변경 13건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수입사 2곳을 제외하면 IUPR 변경인증을 완료했거나 신청 중으로 대부분의 이륜차 제작‧수입사가 IUPR 변경인증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말까지 IUPR 변경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간담회에서 눈길을 끈 것은 배기소음 인증값 개선 수요조사다. 배기소음 인증값이 부정확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수입·제작사가 교환연에 요청할 경우 재시험 후 인증값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신규 사용신고 이륜차 및 머플러 튜닝을 하려는 이륜차에 대해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에서 5dB 초과를 금지하는 강화된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적용 이후 배기소음 인증값이 부정확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속속 발견돼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차량의 경우 순정 상태의 공회전 소음이 배기소음 인증값보다 큰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다.

우선 교환연은 수입‧제작사의 요청을 받아 배기소음 인증값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다시 시험해 인증값을 개선할 계획이며, 데이터를 분석해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교환연 측은 배기소음 인증값 오류와 관련해 수입‧제작사에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니 협조를 당부했다. 단, 배기소음 인증값 개선을 위해서는 배기소음 인증시험을 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차를 구하기 쉬운 최근에 출시된 이륜차부터 배기소음 인증값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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