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산업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 산업이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덩달아 증가한 이륜차 난폭운전과 교통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논의가 재개되고 있지만 관련 부처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기에 신중한 반응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서영교(더민주・서울중랑갑) 의원과 박완수(국민의힘・경남창원의창)의원은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 강화와 전면 번호판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10월 22일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과 전반적인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박완수 의원도 11월 17일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보도 위를 통행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륜차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이륜차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서울시 등이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려는 것은 최근 이륜차 사고와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5년 1만2654건에서 2019년 1만8467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해 46% 늘어났다. 이륜차 교통사고가 연평균 7.85%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067명으로 매일 1명 이상이 이륜차 사고로 숨졌다.
그러나 국회와 서울시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전면 번호판 도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무인 단속 등을 위해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필요성은 예전부터 제기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보행자를 해칠 우려까지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면 기존의 무인 단속 장비로 쉽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지난해 경찰청이 이륜차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을 위해 발주한 ‘이륜차 무인교통단속장비 개발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를 수행하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더라도 현재 운용 중인 무인 단속 장비로는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단속할 수 없는 설명이다. 국내에 사용 중인 무인 단속장비는 도로에 루프 코일을 매설해 통과하는 차량을 감지하는 루프센서 방식이나 도로 위에 레이더센서를 설치해 통과하는 차량을 감지하는 레이더센서 방식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자동차와 주행 특성이나 크기 등에서 차이가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현재 운용 중인 무인 단속 장비 해상도는 200만 화소 수준인데 이륜차 단속을 위해서는 900만 화소급은 되어야 한다. 또한 번호판 규격이나 부착 위치, 주행 특성 등에서 자동차와 차이가 있어서 장비를 새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전면 번호판 의무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이륜차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해도 기존의 장비로는 단속 할 수 없고 외국의 사례를 봐도 동남아 일부에서나 전면 번호판을 도입했을 뿐이다. 전면 번호판을 도입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