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도 튜닝용 촉매를 합법적으로 교체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륜차 교체용 촉매 인증기관 추가 및 시험방법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이륜차 교체용 촉매 수입 및 제조사 등은 환경부로부터 이륜차 교체용 촉매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륜차 튜닝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들도 인증 받은 교체용 촉매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구조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경유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DFP) 임의 제거나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 훼손, 해체, 변경, 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는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의 점검이나 정비, 튜닝을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륜차는 튜닝용 촉매에 대한 인증기관 및 인증시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머플러 튜닝 가운데 불가피하게 촉매까지 교체해야 하는 경우 튜닝이 불가능해졌다. 경유차의 DFP 탈거를 방지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이륜차 촉매 튜닝까지 막혀버린 것이다.
환경부는 이륜차 촉매 튜닝에 사실상 불가능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나섰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이륜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촉매)에 한정한 인증시험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을 추가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륜차 배출가스 시험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 이륜차 교채용 배출가스저감장치(촉매) 인증시험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다른 한 가지는 인증시험방법 추가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이륜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촉매) 인증시험을 위해 배출가스 시험을 3회 실시해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THC) 및 질소산화물(NOx) 등 각각의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비교해 같거나 더 낮아야 한다. 또한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촉매)를 장착한 이륜차의 배출가스는 순정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이륜차의 배출가스량에 0.85를 곱한 값에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0.4를 곱한 값을 더한 값보다 낮거나 같아야 한다. 즉 순정과 비교해 배출가스가 더 많이 나오는 배출가스저감장치(촉매) 튜닝은 불허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이륜차 교체용 촉매 인증은 수입사 또는 제조사가 받는 것으로 일반 사용자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사용자는 튜닝 시 인증 받은 촉매를 사용하면 된다.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차 DPF 탈거 등을 막기 위한 규제에 이륜차 튜닝에 제한이 생겨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