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VS 불공정… 전기이륜차 AS확약보험 명암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4.01 10:36 조회수 14,070 0 프린트

올해부터 환경부가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이륜차를 대상으로 AS확약보증보험을 의무화함에 따라 제조・수입사가 사업을 철수해도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원제작사의 신뢰성과 차량 완성도가 높고 국내 시설 투자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AS확약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례도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의 보조금 제도에서는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의 문제로 소비자가 2년간의 운행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AS확약보증보험 의무화에 따라 제조・수입사가 폐업, 부도 등으로 보증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를 통과해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이륜차를 출시한 업체는 지난 3월 26일 기준 29개 사로 국내업체 13개 사, 중국&홍콩 15개 사, 대만 1개 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AS확약보증보험 가입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AS확약보증보험 가입에 실패한 업체들은 최초로 AS확약보증보험 상품을 출시한 손해보험사 외에 다른 손해보험사와 접촉해 새로운 보험 상품을 마련해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이륜차 업계는 AS확약보증보험 인수 심사 과정에서 재무건전성이 떨어져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거나 제품 신뢰도가 낮은 차량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걸러내 전기이륜차 업계의 신뢰성이 향상 및 건전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들도 안정적인 AS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내 전기이륜차 업체 한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업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AS확약보증보험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기이륜차 업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손해보험사의 손에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맡겨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또한 AS확약보증보험도 지난 2월 하반기에나 보험상품의 윤곽이 드러나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업체들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전기이륜차 수입사는 “소비자 피해를 막고 부실 업체를 거르는 취지는 좋은데 제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투자하고 노력했는데 보험에 가입한 업체와 탈락한 업체를 보니 기준이 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다른 전기이륜차 수입사는 “지난해 12월에야 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2월 말야 한 개 보험사에서 보험을 출시했는데 급조 된 보험 때문에 보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최소한 가입기준을 명확히 고지 하고 준비할 시간을 줬어야 한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관계자는 “지금은 출시된 보험상품이 하나지만 다른 보험사에서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AS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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