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를 사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신고하는 사용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륜차 사용신고 시 요구하는 서류가 지자체마다 달라 업체와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상인 이륜차는 사용신고 의무가 있다. 오프로드 등 도로운행 목적이 아니거나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차량은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륜차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국내 제작 이륜차를 사용 신고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사용신고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이륜차제작증이며, 수입 이륜차 사용 신고에는 사용신고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배출가스 인증서, 소음 인증서,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차제작증 등이다. 또한 개별 수입 이륜차는 추가로 실측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륜차 사용 신고 시 지자체 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 이륜차 업계와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 한 수입 이륜차 업체 관계자는 “고객에게 인감증명서 없이 사용신고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신규 사용신고 시 수입자 인감증명서를 요구해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곤란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는 법적인 근거도 없을뿐더러 인감증명서 발급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어 무인발급 기계나 민원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해 번거로운데 행정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사용 신고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이륜차 업체의 주장처럼 지자체에 따라서 수입자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받지 않는 곳도 있는 등 요구 서류가 제각각이다.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시군구청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사용 신고 시 수입자 인감증명서 제출 근거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4년 서울시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수입자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현 국토부)가 발간한 2012년 자동차등록업무안내 책자 중 일부(제48쪽, 수입자 인감증명서 관련 내용)를 수정해 사용신고 업무에 참고할 것을 안내했다.
국토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사용신고 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것은 이륜차 사용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한 관련법이 흩어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륜차 사용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소음・진동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서 각각 정하고 있다. 소관부처가 다른 법에서 제각각 사용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있어 어떤 법에서 어떤 서류를 확인할 것을 규정하는지 알기 어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각지 다르게 처리하는 이륜차 민원 처리 기준을 통일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보험운영과 관계자는 “지자체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다보니 민원도 많고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지지체에서 서류를 요구할 때 동일한 사항을 요구하도록 통일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지자체별로 이륜차 사용 신고 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다보니 환경인증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지난해 말 경남 진주시와 산청군 등 사용 신고 시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서를 받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한 지자체를 이용해 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 수입 이륜차를 유통한 수입업자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