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국토부가 행정예고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에는 이륜차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 할 수 있는 ‘경미한 튜닝’ 사항 및 이륜차 튜닝 승인 세부기준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륜차 튜닝은 자동차 튜닝 승인 대상 및 기준 중에서 튜닝 승인 금지에 대한 항목만 준용할 뿐 튜닝 허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승인 기준이 불명확해 많은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월 5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 됨에 따라 이륜차 튜닝도 튜닝 허용 세부 기준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발맞춰 이륜차 튜닝승인 시 적용하는 세부기준과 경미한 튜닝에 대한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튜닝승인 세부기준은 △길이・너비 및 높이-이륜차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 제작사에서 동일한 차대로 자기인증해 제원을 통보한 차종의 높이 이하로 변경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는 제작자가 동일한 원동기(부품포함)에 한함, 이륜차의 경우 원동기 변경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이륜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튜닝승인 확인 시 해당 규모에 적합한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함 △승차장치-이륜차의 승차정원을 감소하는 경우 동승자 탑승이 불가능한 구조로 시트 변경 △물품적재장치-이륜차의 경우 제작사에서 동일한 차대로 자기인증되어 제원 통보된 차종의 적재함 크기와 같거나 작아야 함 △소음방지장치-배기구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 소음방지장치를 변경・훼손하지 않아야 함 △조향장치-이륜차 조향장치 각 구성부품은 조작 시 차대 및 차체 등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않아야 함, 조향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것, 이륜차 조향장치 변경은 제작사가 같고 동일한 차대로 자기인증된 조향장치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이륜차 조향장치 높이는 좌석으로부터 60cm이하일 것 등이다.
튜닝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튜닝 항목은 △전면 버켓(바구니) △탑박스(가로, 세로, 높이 제한 없으나 조향성을 해치지 않아야 함) △사이드 케이스(새들백) △너클가드(좌우 각각 50mm 이내) △슬라이더 △방풍장치(윈드 스크린) △안테나 △흡기 및 배기 다기관(매니폴드) △에어크리너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클러치)의 부품교환 등의 변경(원동기 형식 변경될 경우 제외) △클러치 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 내부 부품 변경(수동에서 자동 또는 자동에서 수동으로 변경 제외) △엔진케이스 △습식 또는 건식 냉각계통 변경(실린더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ABS보조장치 △캘리퍼 및 부속장치(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에 한정) △보조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무릎 페어링 △보조발판 △블랙박스 작동표시등 △등받이 △동승자 보조 스텝 △승차인원의 변경이 없는 시트 △배기관 팁(소음기와 최종 배기구 내경 변경 되지 않을 경우) △LED 번호등 등이다.
이륜차에 탑박스, 배달통, 전면 바구니 등을 장착하거나 윈드 스크린을 교체하는 등의 튜닝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뤄지지만, 현행법상 대부분 불법이다.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발이나 신고 등에 따라 적발될 경우 불법부착물 또는 불법구조변경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경미한 이륜차 튜닝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