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해외 직구로 전기이륜차를 구입했다 낭패를 봤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이륜차를 이용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사용신고에 필요한 제작증과 환경인증서 등을 구할 수 없어 신고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 상거래가 발달하면서 해외 직구가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실측확인과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등을 받아야하는 전기이륜차도 개인 직구나 구매 대행 형식으로 아무런 인증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어 소비자는 물론 공식 수입 업체까지 피해를 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륜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개인직구 또는 구매대행 형식으로 전기이륜차를 수입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과 같은 법규를 적용 받기 때문에 사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된 설명을 하거나 아무런 안내 없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기이륜차 공식 수입업체들은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직구 전기이륜차 때문에 수입사는 물론 소비자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전기이륜차를 수입하는 A사 관계자는 “우리회사가 공식 수입하는 전기이륜차와 같은 모델을 직구로 구입했다가 단속에 적발돼 연락이 오는 사례가 종종 있다. 비용을 지불할 테니 번호판을 달아 달라는 것이다. 손님이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요구해 곤란하다. 우리는 수입할 때 각종 인증을 다 요구하는데 개인 직구라고 아무런 인증 없이 들어오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기이륜차 수입업체 대표는 “소비자들이야 인증 같은 것을 잘 모르니까 그냥 구매대행 업체 말만 믿고 구입하고 피해를 보는데 업계 자율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전기오토바이 등으로 검색한 결과 전기오토바이, 전기스쿠터, 전동바이크 등의 이름으로 해외직구 형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기이륜차 상품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판매자들은 스쿠터나 스포츠바이크, 네이키드와 같이 외형은 물론 성능으로도 이륜차로 불 수 있는 전기이륜차를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와 같은 PM라고 설명하며 판매하거나 인증이나 사용신고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판매하고 있었다.
전기이륜차를 비롯한 이륜차는 자동차의 한 종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작자로 등록을 하고 국토교통부 자기인증과 환경부 환경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이 시속 25km미만인 경우와 오프로드 등 도로를 주행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관리 대상인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인증 생략 또는 면제 대상이지만 이를 제외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저촉된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형식을 통해 미인증 전기이륜차가 무분별하게 국내에 판매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관세청이 전기이륜차를 형태나 유형, 성능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등과 같은 PM으로 오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미인증 전기이륜차가 해외 직구 형식으로 수입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PM의 경우 세관장 확인 대상 수출입 품목이 아니라 관세청에서 확인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이륜차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한 종류인지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PM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기이륜차가 세관장 확인 대상 수출입 품목이 아니라 관세청이 확인할 근거가 없다는 관세청의 답변과 달리 ‘대외무역법’ 제12조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인 ‘통합공고’ 별표2의 수입요령에 따라 이륜차는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고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전기이륜차를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PM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수입이라면 개인사용 목적이라도 자동차 제작자 등록 및 인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유사한 형태의 교통수단이 많아 자동차관리법상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관리대상에)해당한다면 제작자 등록 및 자기인증 등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속 25km 이상 전기이륜차는 인증을 받고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그 미만은 자동차관리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전기이륜차와 차이가 있어 인증 대상이면 (인증)받아야 한다. 간혹 구매 대행자들이 전기이륜차 직구에 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된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륜차 업계는 형태와 구조, 성능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전기이륜차와 PM을 같이 인식했다는 관세청의 해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관세청이 미인증 전기이륜차 해외 직구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륜차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와 환경부 인증을 받으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직구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관세청의 직무 유기다. 전기이륜차와 PM을 같은 종류로 파악한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미인증 전기이륜차가 직구로 소비자와 공식수입사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