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3월 26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 회의실에서 ‘이륜자동차 고객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로 5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종류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스캐너를 통한 차대번호 확인 여부 등을 놓고 수입 이륜차 업계와 논의했으나 서로의 주장만 재확인한 수준에서 끝났다.
이륜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유로 5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이후 개별 인증 시험 접수 시 OBD 부착 확인을 위한 서류로 유로 5 적합성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CoC) 제출 요구에 이어 지난 2월경부터 갑자기 OBD 스캐너를 통해 차대번호가 확인된 차량만 인증 시험을 접수할 수 있다고 통보해 업체들이 벽에 부딪혔다.
유로 5 CoC 서류 제출 요구에 이어 차대번호가 문제로 떠오른 것은 개별 수입 이륜차 업체에서 수입한 유로 5 대응 이륜차 상당수는 OBD 스캐너 상에서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대번호는 개별 인증 수입 이륜차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식 인증 이륜차 가운대도 OBD 스캐너 상에서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차량이 존재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개별 인증 시험 시 OBD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확인 및 제출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OBD 부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OBD 스캐너 상에서 차대번호 표시 여부도 유럽 규정 및 OBD 통신 규격에 명시돼 있는 사항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륜차 업체들은 OBD 스캐너 상에서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증 시험 접수를 하지않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유로 5 CoC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것은 유로 5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OBD 스캐너 상에 차대번호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증 시험 접수를 거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항변했다.
수입 이륜차 업체들은 OBD 스캐너 상에서 차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캘리브레이션 ID 또는 소프트웨어 넘버 등이 확인될 경우 차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인정해 줄 것과 유로 5 CoC 서류 제출과 관련해 이륜차협회에서 OBD 유무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도 인정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또한 OBD 스캐너 상에서 차대번호가 나오지 않아 반출 대상에 오른 차량에 대해서는 차대번호 표시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이륜차 업계의 요청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으나 간담회 직후인 3월 29일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완벽한 서류 구비 및 OBD 상 이상 없음이 확인된 차량만 입고하겠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