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작성 2021년 2월 16일]

환경부가 전기이륜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요 부품 무상 사후관리(A/S) 기간 설정하고 A/S 확약 보증보험 제출하도록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개정했다. 전기이륜차 업계는 대체로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전기이륜차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요율이나 가입조건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환경부는 보조금을 받고 전기이륜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2년간 운행 의무 부여한다. 이를 어길 시 보조금을 환수한다. 문제는 일부 업체의 경우 모터와 배터리, 충전기 등의 핵심 부품 보증기간이 운행 의무기간인 2년보다 짧아 소비자가 운행 의무를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기이륜차 업계는 내연기관 이륜차 업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고 사업 기간이 짧아 부도나 폐업 등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보조금 지침 개정은 사후보증 문제로 소비가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기이륜차 A/S 확약 보증보험은 전기이륜차 업체가 폐업, 부도 등으로 보증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A/S확약 보증보험은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이하 모빌리티협회)와 메리츠화재가 보험상품 출시를 위해 협의 중이다. 보험료는 업체의 규모와 A/S 능력 등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 4~5만 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S 확약 보증보험은 보험가입 시 전기이륜차 업체가 배터리 등 부품 수급을 위한 정보를 보험사에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만약 보험가입 업체가 보증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품 수급해 보증수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보증수리는 전국 A/S망을 갖춘 전기이륜차 업체가 대행하게 된다. A/S 대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기이륜차 업계는 보조금 지침 개정으로 전기이륜차에 대한 불확실한 A/S를 보완해 소비자 피해 감소와 함께 사후보증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의 불량 업체를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한 전기이륜차 제조사 관계자는 “보조금을 많이 받고 원가를 낮추기 위해 배터리 안전성이나 수명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출시한 차량도 있는데 결국 소비자와 전기이륜차 산업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 보증보험이 도입되면 사후관리는 생각하지 않고 팔고 폐업하면 된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한탕주의 업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보조금 지침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다. A/S 확약 보증보험이 출시되지 않아 보험요율이나 가입조건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또한 메리츠화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만약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더라도 대안이 없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한 전기이륜차 수입사 관계자는 “보험료가 만 원대 수준이라면 부담 없겠지만 그 이상이라면 부담이 될 듯하다. 곧 본격적으로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풀리고 판매 경쟁이 벌어질텐데 아직까지 보험 요율이나 가입조건 등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다. 또 배출가스 보증처럼 차대 번호를 넣어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라 막상 보험이 필요한 상황이 터졌을 때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관계자는 “소비자 불만이 많아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업체에서 완성도 높은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