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보증지원 페이지는 (사)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회원사가 판매한 이륜차의 보증지원에 관련된 페이지입니다.

1. 가솔린(휘발유)

보증기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

사용연료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
가솔린(휘발유) 최고속도 130km/h 미만 최고속도 130km/h 이상
발급일로부터 2년
(단, 20,000km 초과 시 제외)
발급일로부터 2년
(단, 35,000km 초과 시 제외)

배출가스 관련부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

장치별 구분 배출가스 관련부품
배출가스 정화장치 정화용 촉매, 산소센서
연료장치 전자제어장치, 연료분사기, 연료분사펌프, 스로틀바디
점화장치 점화장치의 디스트리뷰터

보증의 범위

귀하가 구입하신 이륜차는 회원사에서 교부한 취급설명서의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 사용한 상태에서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고 보증 주행거리 미만인 이륜차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임이 기술적 분석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해당 부품을 수리 및 교환하여 드립니다. 또한, 차량에 따라 보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 소유자의 의무

· 취급설명서에 규정된 정비 주기와 사용방법에 따라 관리 사용하십시오.
· 규정된 내용의 점검 및 정비 실시, 부적절한 점검, 정비나 부품의 사용금지 정기점검 및 정비 기록 자료보관.
· 배출가스 관련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협회 지정 서비스 센터 및 정비협력업체에 보증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증에서 제외되는 사항(보증기간 이내라도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취급설명서에 규정한 점검 및 정비주기와 사용지침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이 확실한 경우
· 지정서비스센터 및 정비협력업체에서 수리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 및 순정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경우
· 지정 이외의 오일류를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 및 오일 교환주기 미 준수 및 미보충으로 인한 고장
·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줄만한 이륜차 변형 및 개보에 의한 고장,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제거, 변형 및 개조
· 차량의 무리한 운행, 다수의 운전자, 적재량 초과, 취급부주의, 수리지연사고 및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 불량 연료 및 오염된 연료 사용으로 인한 고장
· 주행거리계의 고장, 변조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2. 전기

보증기간 및 관련부품

가. 보증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
부품명 보증기간
배터리 발급일로부터 2년
(단, 20,000km 초과 시 제외)
모터,제어기,차체, 충전기 발급일로부터 1년
(단, 10,000km 초과 시 제외)

나. 보증 관련부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
보증 관련부품 목록
축전지, 충전기, 모터, 제어기, 차체

보증의 범위

귀하가 구입하신 전기이륜차는 회원사에서 교부한 취급설명서의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 사용한 상태에서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고 보증 주행거리 미만인 전기이륜차는 배터리, 충전기, 모터 제어기, 차체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임이 기술적 분석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해당 부품을 수리 및 교환하여 드립니다. 또한, 차량에 따라 보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 소유자의 의무

· 취급설명서에 규정된 정비주기와 사용방법에 따라 관리 사용하십시오.
· 규정된 내용의 점검 및 정비실시, 부적절한 점검, 정비나 부품의 사용금지 정기점검 및 정비기록 자료보관.
· 배터리, 충전기, 모터, 제어기, 차체관련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협회 지정서비스센터 및 정비협력업체에 보증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증에서 제외되는 사항(보증기간 이내라도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취급설명서에 규정한 점검 및 정비주기와 사용지침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이 확실한 경우
· 지정서비스센터 및 정비협력업체에서 수리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 및 순정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경우
· 지정 이외의 오일류를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 및 오일 교환주기 미 준수 및 미 보충으로 인한 고장
·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줄만한 전기 이륜차 변형 및 개보에 의한 고장, 제거, 변형 및 개조
· 차량의 무리한 운행, 다수의 운전자, 적재량 초과, 취급부주의, 수리지연사고 및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 주행거리계의 고장, 변조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보증수리절차

본 협회 홈페이지 kimea.or.kr “보증지원센터”에 신고 후 협회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협회 지정서비스센터 및 정비협력업체에서 보증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협회 보증 대표전화 : 031-778-6165

보증의 계승

보증기간 내에 차량의 매매, 기증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 보증기간에 한하여 보증을 계승받을 수 있으니 “보증지원센터”에서 보증기간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827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분당수지 U-TOWER) A동 지식산업센터 1709호
· TEL. 031-778-6165 FAX. 031-778-6167
· 안내 시간 평일 09:00~16:00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수입사로 청구 신청이 완료 되었으며, 확인 후 7일 이내 완료 되며 상황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진행 내용 사항은 해당 수입사로 문의 바랍니다.
연락처 : 02-12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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