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내년부터 이륜차도 공회전 제한 제한 조례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륜차를 많이 사용하는 배달라이더 단체와 배달사업자 등과 함께 이륜차 공회전 제한에 참여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선언식을 개최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5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과 1동 대회의실에서 ‘이륜차 공회전 제한 민‧관선언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내년부터 이륜차도 서울시 공회전 제한 조례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륜차를 많이 사용하는 배달 라이더 단체와 배달 사업자 등과 함께 이륜차 공회전 제한에 참여를 다짐 및 이륜차 공회전 제한을 라이더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비교해 배출가스의 총량은 적은 편이지만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발행하는 ‘2019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보’에 따르면 전체 도로이동오염원 중 이륜차의 일산화탄소 배출 비중은 23%로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이륜차 사용신고 대수가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이륜차가 자동차와 비교해 공회전 위반율이 7배 이상 높다.
서울시는 이륜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18일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공회전 단속 범위가 이륜차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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