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이륜차도 공회전 단속

M스토리 입력 2023.07.17 16:19 조회수 2,455 0 프린트
지난 6월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서울시의회가 이륜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공회전 단속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는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박성연(국민의힘‧광진구 제2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2분 초과 금지하고, 영상 25도 이상 또는 영상 5도 미만인 경우 5분 이내에서 공회전할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는 공회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무제한 공회전이 가능했다.

이번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륜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포함됐다. 개정된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을 포함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자동차 공회전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자동차의 공회전 시간만 제한하고 있다. 이륜차까지 제한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세종과 울산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서울 등 3곳에 불과하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비교해 배출가스의 총량은 적은 편이지만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발행하는 ‘2019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보’에 따르면 전체 도로이동오염원 중 이륜차의 일산화탄소 배출 비중은 23%로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이륜차 사용신고 대수가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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