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D ‘적합성 인증’에 숨넘어가는 이륜차 업계…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2.26 14:43 조회수 7,864 0 프린트
[기사작성 2021년 2월 1일]
한국환경공단

국내 유일한 이륜차 환경인증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개별 이륜차 인증에 대해 유로 적합성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CoC)를 요구하고 있어 이륜차 업계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이륜차 업계에 따르면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7월 6일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장비로 배출가스진단장치(OBD)가 확인되지 않을 때만 제한적으로 CoC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제는 인증을 신청하는 모든 개별 이륜차로 확대됐다.

개정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별표 17 ‘개별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성능확인 간이시험방법’에서 ‘개별이륜자동차 중 신차 및 중고자동차는 별표15의3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성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는 EURO 5 OBD 수준의 배출가스진단장치가 부착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문제는 한국환경공단이 OBD가 부착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유로 CoC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 CoC 서류는 해당 차량이 유럽의 환경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서로 개별 수입업체가 유로 CoC 서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륜차 수입업체 A 사는 “국내에서 개별수입되는 이륜차는 유럽에서 판매되지 않는 차량이 대부분인데 유로 CoC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은 수입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이륜차 수입업체 B 사는 CoC 서류를 제출했지만 공단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해 난관에 봉착했다. B 사 관계자는 “OBD 부착을 증빙할 수 있는 CoC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는 서류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CoC 서류에도 해당 부분만 제출하면 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음에도 추가 자료를 요구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수천만원을 들여 국외 인증기관을 통해 환경인증을 받고 CoC 서류를 발급 받기도 했다. C 사는 “한국환경공단이 국내 유일한 이륜차 인증 기관인데 유로 5 차량과 OBD에 대한 확인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로 CoC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과 같은 식이라면 두 번 환경인증을 받으라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륜차 수입업체들은 한국환경공단이 공단의 CoC 서류 제출 요구가 무리하다고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공단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냉가슴을 앓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국내 유일한 이륜차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공단을 거슬렀다가는 이륜차 인증을 받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환경부는 개별 인증 업체의 편의를 위해 CoC 서류로서 OBD 성능과 부착을 확인하고 간이시험방법을 적용한 것인데 취지와 달리 이륜차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고민이 깊다. 그러나 OBD 부착 및 성능에 대한 증명 위한 서류로 CoC 서류를 대체할 다른 서류가 현재로서는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또한 CoC 서류 제출을 폐지할 경우 정식 인증과 동등한 수준으로 OBD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인데 지금보다 인증 받기가 더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서용덕 기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