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금지 규정만 있는 이륜차… 올해는 개선될까?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1.14 16:34 조회수 5,925 0 프린트

이륜차 튜닝 승인에 대한 근거규정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해 8월 6일 입법 예고된 이후 해를 넘기면서 언제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륜차 튜닝은 이륜차의 튜닝 승인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07조 2항이 자동차 튜닝승인 금지조항만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55조 2항 ‘튜닝승인 금지조항’만을 준용하도록 규정 했다. 이처럼 튜닝승인에 대한 허용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안전기준에 맞게 튜닝을 하고자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튜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륜차 튜닝과 달리 자동차에 대한 튜닝 규정은 금지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에 대한 항목이 있으며, 튜닝 승인에 대한 세부기준, 전기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 등을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튜닝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하며 그동안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적인 튜닝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불법튜닝 이륜자동차의 양산을 방지하고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이륜차 튜닝승인과 관련해 튜닝승인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및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튜닝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튜닝 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이륜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튜닝 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튜닝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도 보완된다. 기존에는 튜닝 승인 및 튜닝 작업 후 이륜차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시해야 하는 기간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다시 제시하게 하는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45일 이내에 튜닝한 차량을 제시할 것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10일 이내에 다시 제시하도록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입법 예고된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심사과정에 있는데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미한 튜닝 등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한 이후 하위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차후에 별도의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처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더라도 즉시 이륜차 튜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더라도 튜닝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야 이륜차 튜닝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이 마련될 수 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은 경미한 튜닝과 튜닝승인 시 적용되는 세부기준,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 등을 규정하는 고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및 공포되는 대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도 개정할 수 없어 아직 이륜차 튜닝 세부사항이나 경미한 튜닝 등에 대한 항목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튜닝 세부 기준이 없어서 경찰 등 행정기관에서 불법 부착물이나 불법 튜닝 등으로 단속했던 라이트 가드, 리어 사이드 가드, 리어 시트 커버, 탱크 가드, 무릎 페어링, 너클가드, 휴대폰 거치대, 윈드 실드 등의 항목들이 경미한 튜닝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모두 개정되면 이륜차 사용자는 물론 이륜차 튜닝 산업 활성화 등이 기대되고 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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