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차 포함 오는 10월 7일부터 적용

M스토리 입력 2025.04.07 13:26 조회수 556 0 프린트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7일부터 공회전 제한 대상 차량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공회전 제한지역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추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 증가로 인한 이륜차 사용 급증과 배달 이륜차와 택배 차량 등의 공동주택 내 공회전으로 주민 불편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해 단속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기온도가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 5분 이내 공회전이 허용된다. 대기온도가 30도 이상이거나 0도 이하인 경우 냉동·냉장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과 긴급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공회전 제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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