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추진... 이륜차 통행 가능해지나?

M스토리 입력 2025.04.01 14:20 조회수 669 0 프린트
 

서울시가 36년 만에 양재대로 일부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에서 금지됐던 이륜차 통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양재대로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선암 나들목에서 경기 구리시 교문동 아천 나들목까지 연결된 19.36km의 왕복 8차로 도로다. 이 중 양재 나들목에서 수서 나들목까지 5.4km 구간이 1989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 구간은 엄밀히 따지면 자동차전용도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로에는 보도(4.1km), 버스정류장(14개소), 교차로(8개소), 횡단보도(7개소)가 조성돼 있으며, 측도가 없어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구조적 기준과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교통 흐름을 이유로 해당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유지하며 이륜차 통행을 제한해왔다. 반면, 인도가 조성되어 있어 보행자가 통행을 하고,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입석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등 모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륜차에만 불합리한 통행 제한이 반복적인 교통규칙 위반을 초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이어지면서 서울시는 결국 규제 해제를 검토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재대로는 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있었지만, 실제 도로 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며 "특히 이륜차 운행 금지로 인해 반복적인 교통규칙 위반이 발생했고, 시내버스 운행 시 입석 승객이 허용되지 않는 등 운영상의 모순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는 즉시 시행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초 행정 예고를 거친 후 관계 기관 협의, 경찰청 규제 심의, 시설물 보완, 관리 주체 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경찰청 규제 심의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제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규제 철폐 대상으로 선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는 서울시의 '약자 동행 실천' 규제 철폐 계획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번 발표에서는 74호부터 83호까지 총 10건의 규제 철폐안을 공개했다.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가 최종 확정되면, 그동안 도로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이륜차 운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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