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없는 직구 헬멧 안전 우려

서용덕 기자 입력 2020.03.30 12:13 조회수 8,585 0 프린트

[기사 생성일 2020.02.01.]

온라인 구매대행 형식을 통해 안전성 확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저가 헬멧이 범람하고 있다. 사진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직구 헬멧.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시행된 지난 2018년 7월부터 해외직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자동차 라이더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장비인 헬멧 해외직구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저가 헬멧을 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라이더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있다.
헬멧은 신체의 중요 부위인 머리를 보호하는 용품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장비 중 하나다. 미국 NHTSA의 2015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고 시에 머리 부상률을 67% 줄여주고 사망률은 37% 줄여준다. 이외에도 시야유지 및 청력보호 등의 부가적인 효과를 준다. 이륜자동차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쓰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장비다.
이륜자동차용 헬멧(승차용 안전모)는 전안법 따라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이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12월 30일 개정된 전안법이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 이륜자동차용 헬멧이 KC인증 없이 구매대행할 수 있는 품목으로 분류됨에 따라 헬멧 해외직구 시장이 크게 확대됐다.
헬멧 안전기준은 국내 기준인 KC인증을 비롯해 미국 안전규격인 DOT나 유럽 안전규격 ECE, 레이스에도 사용할 수 있는 SNELL 규격 등 다양한 안전규격이 있다. 라이더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규격을 충족한 제품을 직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적지만 상당수 저가 직구 헬멧은 어떤 안전규격을 통과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라이더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
헬멧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벼운 무게와 디자인,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저가 헬멧 직구가 크게 늘어났다. 헬멧은 사고 시 라이더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장비인데 어떤 안전 규격을 충족하는지 알 수 없는 허술한 제품이 아무런 규제도 없이 팔리고 있는데 이는 라이더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및 관련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구매대행을 허용할 수 있게 전안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구매대행은 대행업자가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이 KC인증이 필요한 제품인지 또 인증 획득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측면이 고려됐다. 다만 직구 제품 중 결함으로 생명이나 재산상 손실이 우려되는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대행 할 수 없도록 구매대행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 또는 관련 업계에서 문제를 파악해 한국제품관리원 등에 신고 접수된 것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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