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통계로 읽어보는 우리나라 이륜차 산업 발전방향 제언 - 1 -

M스토리 입력 2025.03.04 15:11 조회수 829 0 프린트
 
 
 











이번에 필자는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기 이전 도로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와 함께 한축을 담당하였던 이륜자동차 산업이 현재는 다소 위축 되어 있지만 경제적인 교통수단, 택배 등 사업용 운송수단으로 그리고 고급 레저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륜자동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륜자동차의 산업 생태계 변화와 함께 이륜자동차 산업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영향 등을 등록 통계를 통하여 분석해 보고 향후 산업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200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최근 20년간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동향은 <표 1>과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이륜자동차 산업은 여러 요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왔으며, 특히 50cc이하 소배기량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의무화, 배달 산업의 성장,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레저 문화의 확산, 교통 규제 및 안전 문제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 2000년대 초반 - 2010년대 초반
이륜자동차 등록현황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교통 정책, 경제 성장, 도시화, 배달 산업의 성장,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시기의 등록된 이륜차 수는 다른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등록된 이륜차의 대부분은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소형 오토바이나 레저용 모터사이클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도 이륜차 등록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등록되지 않은 이륜차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이는 불법 운행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내연기관 이륜차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통계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시기로 이 시기의 이륜차 주요 용도는 레저용, 일반 교통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던 시기이었고 대림, 효성을 중심으로 한 이륜차 제조업체들의 주요 생산 모델은 주로 125cc 이하의 소형이었다.

나. 2010년대 중반
2011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령 제414호로 개정된 자동차의 종별 구분 관련하여 그간 이륜자동차로 관리에서 제외 되었던 배기량이 50cc미만인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미만) 이륜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포한하여 관리하게 됨으로써 이륜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20만대 증가하여 최초로 200만대를 돌파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배달 산업의 성장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 배달 서비스와 음식 배달 앱(예: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의 확산으로 소형 이륜차의 수요가 급증했으며 이 시기에 125cc 이하의 소형 이륜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입 이륜자동차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전기 이륜차가 등장하였고 전기 오토바이와 같은 제품이 생산 또는 수입되며 환경 친화적인 차량 수요가 증가한 시기이기도 했다.

다. 2020년대 이후
2020년대 들어서면서 전기 이륜차의 보급이 크게 증가된 시기이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과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환경 규제와 연료비 상승 등의 이유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팬데믹(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음식 배달과 택배 물류 서비스가 급성장하며, 소형 이륜차와 전기 이륜차의 수요가 동시에 크게 증가한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와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대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던 배출가스 검사가, 2021년 부터는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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