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엠스토리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를 통해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이륜차사고 몇 대 몇’을 연재한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교차로의 왼쪽에서 진입해 직진하고 있었는데 교차로 오른쪽에서 진입해 직진하던 자동차와 충돌한 것이다.
A 씨는 자신은 서행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었고 두 차량이 동시에 진입한 사고로 B 씨의 과실이 60%, 자신의 과실은 40%가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교차로 오른쪽에서 진입해 직진으로 교차로를 지나는 중 이륜차가 왼쪽에서 직진해 발생한 사고로, 이륜차의 진입을 인지할 수 없었고 이륜차가 자신의 자동차 뒷측면을 충돌했기 때문에 A 씨의 일방과실이라고 반발했다. 신호기가 없고 폭도 같은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누가 더 과실이 클까?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진입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해 진행한 B 씨의 자동차에 우선권이 있다. 그러나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 발생 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손해보험협회는 두 차량이 동시 진입한 것을 가정할 때 양측의 기본과실을 동등하게 50대 50으로 정했고, 선진입 여부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 A 씨가 먼저 진입했을 경우 35대 65, 자동차 운전자 B 씨가 먼저 진입했을 경우 60대 40으로 정했다.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자동차 운전자 B 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어떤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는지 판가름이 났다. B 씨가 제출한 영상에는 B 씨의 자동차가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는 순간 A 씨가 운전하는 이륜차와 충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반면 A 씨는 자신의 이륜차가 손상된 사진과 B 씨의 자동차 운전석 뒷부분이 손상된 사진을 제출했다. 영상에 따라 B 씨의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이 인정돼 과실 산정 비율은 60대 40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