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면허 필요 없다 속여 전동 모페드 판 日 이륜차 제조사 임직원 경찰 적발

M스토리 입력 2025.02.17 15:52 조회수 899 0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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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운전 면허가 필요한 전동 모페드를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특정 소형원동기부착자전거(이하 특정원부)’라고 속여 판매한 이륜차 제조사 임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오사카부 경찰본부는 지난 1월 31일 오사카시 히가시스미요시구에 위치한 이륜차 제조사 위즈월드의 임원과 전 사원 등 2명을 사기와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판매 시 제공하는 증명서를 위조했고 구매자는 운전 면허가 필요한 차량인지 모르고 전동 모페드를 구입해 무면허로 운전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두 임직원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오사카 시내 이륜차 판매점에서 전동 모페드 48대를 특정원부라며 판매해 총 311만 엔(약 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원부는 지난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된 차량으로 최고 속도 시속 20km 이하이며,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 16세 이상은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다.

모페드는 최고속도가 시속 30km 정도에 페달이 부착된 이륜차로 페달을 밟지 않아도 주행할 수 있다. 대부분은 일반 원부로 부류되어 운전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위즈 월드의 임직원은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전동 모페드를 조립했으며, 특정 원부와 판매 증명서를 위조해 차량을 판매했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한 것은 지난해 8~9월 전동 모페드를 무면허로 운전한 운전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운전자가 ‘특정 원부라 해서 샀다. 면허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며 항변했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 제조사인 위즈 월드는 면허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대부분의 전동모빌리티는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까지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운전 면허가 필요했다.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보급 확산에 따라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면허가 필요한 차량과 불필요한 차량이 나뉘어 사용자들의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페달이 달려있는 전동 모페드는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와 외형이 유사해 면허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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