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도 자동차처럼 환경, 차량 안전 모두 정기검사 실시

M스토리 입력 2025.02.17 15:08 조회수 1,531 0 프린트
이륜차 후륜 제동력을 측정하는 모습.

오는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정기검사 시 차량 안전도를 함께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만 받았으나, 앞으로는 제동장치, 조향장치, 연료장치 등 19가지 항목을 추가로 점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2일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하고, 이륜차 운행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검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2만898건이던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0년 2만1258건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498명에서 525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사고 사망자는 2851명에서 2556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이륜차 사고의 치명률이 높아 2020년 기준 이륜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자동차(1.4명)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륜자동차의 안전도 검사 항목은 19가지로 △동일성 확인(차대번호 및 차량번호 일치 여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전기장치 △소음방지 및 배기가스 발산 방지 장치 △등화장치 등 주요 안전 장비가 포함된다. 초기에는 육안 검사가 주를 이루지만, 검사 제도가 정착되면 자동차처럼 전문 검사 장비를 활용한 정밀 검사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륜자동차 검사는 크게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로 나뉜다.

△사용검사는 사용폐지 후 재사용 신고 시 받아야 하는 검사로, 2025년 3월 15일 이후 사용신고를 한 대형 이륜차부터 적용된다. 즉 2025년 3월 15일 이전에 사용폐지를 한 차량은 2025년 3월 15일 이후 처음 재사용신고를 할 때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기검사는 기존의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와 마찬가지로 최초 사용신고 후 3년 뒤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진행된다. 정기검사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와 2025년 3월 15일 이후 최초 사용신고를 한 대형 전기이륜차다.

△튜닝검사는 구조 변경 승인을 받은 이륜차가 대상이며, 변경된 사항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다.

△임시검사는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이 대상이다. 승인받지 않은 튜닝 차량이나 침수·화재 피해 차량 등도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검사는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명령을 받은 항목만 확인한다.

이륜차 업계는 사용검사를 비롯해 대체적으로 정부가 이륜차 정기검사 제도 도입할 때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는 소형 이륜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이형석 회장은 "시골 지역의 고령층이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륜차까지 일괄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면 큰 불편이 생긴다"며 "검사소가 없는 곳도 많아 대안이 마련돼야 하며, 출장 검사를 놓칠 우려가 커 검사 기한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 대상 기준이 배기량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회장은 "정기검사는 소형부터 대형 이륜차까지, 사용검사는 대형 이륜차만, 임시검사는 50cc 이하의 경형 이륜차까지 포함된다"며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소한 정기검사와 임시검사의 배기량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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