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 수입이륜차가 일부 지자체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사용신고된 것이 뒤늦게 적발됐다.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허술한 이륜차 사용신고 제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륜차 업계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륜차 업계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명석면에 위치한 희석정밀공업이 미국에서 중고로 수입한 할리데이비슨 68대와 혼다 골드윙 13대 등 81대가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 또는 대포차량으로 판매된 것이 최근 뒤늦게 적발됐다.
중고 이륜차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등 환경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중고 이륜차를 수입한 업자 정모 씨는 환경인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최초 사용신고 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 지자체만 골라 사용신고를 한 다음 폐차하는 방법으로 미인증 중고 수입이륜차를 수십 대를 국내에 유통시켰다. 재사용신고의 경우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폐지증명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와 신분증만 제출하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다시 사용신고를 해 이륜차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 업자 정모 씨는 미인증 중고 수입 이륜차를 합법적으로 사용신고할 수 있는 이륜차처럼 세탁하기 위해 경남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와 산청군 단성면 등 이륜차 관련 행정처리가 미숙한 시골지역의 행정기관을 노렸다. 이들 지자체는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서를 확인하지 않고 최초 사용신고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미인증 중고 수입 이륜차가 사용신고된 것을 파악한 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와 산청군 단성면사무소 등은 부랴부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된 이륜차 소유자들에게 직권말소 예정을 통보했으며, 산청군 단성면사무도 직권말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이륜차 사용신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배출가스 인증서나 인증생략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수입・제작자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작・수입사에 소음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 업자 정모 씨가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지 않은 중고 수입 이륜차를 사용신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륜차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륜차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륜차제작증 또는 이륜차실측확인서, 수입신고필증(수입 이륜차)만 요구할 뿐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이진수 회장은 “사용신고 할 수 없는 이륜차임에도 행정처리 미숙으로 합법적인 차량처럼 팔렸다. 자동차관리법에도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를 사용신고 시 제출할 서류로 명시하는 등 하루 빨리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등록제로 관리되는 자동차는 등록과정에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의 제작증정보를 조회해 차대번호 등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와 전산에 등록된 정보의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그로나 사용신고제도로 관리되는 이륜차는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에서 제원관리번호가 도용된 이륜차가 사용신고된 것이 뒤늦게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검토해 이륜차 사용신고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