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정부가 도로 교통 안전과 교율성을 위해 차로 간 주행을 합법화 했다.
프랑스 정부는 도로 교통 안전과 효율성을 위해 지난 1월 11일부터 프랑스 전역에서 이륜차 및 삼륜차가 교통 체증 상황에서 차로 간 주행을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차로 간 주행은 교통 정체로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한 상태일 때 이륜차가 차량 사이를 통과해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는 지난 2016년부터 차로 간 주행을 일부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시행했다. 이를 평가한 프랑스 도로 연구 센터(CEREMA)는 실험 결과 차로 간 주행으로 교통 사고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반 운전 자도 차로 간 주행에 대해 높은 수용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CEREMA 보고서 발표 이후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9일자로 새로운 시행령을 공포하고 차로 간 주행을 프랑스 전역에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차로 간 주행은 특정한 조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차로 간 주행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 또는 왕복 2차선 이상 도로에서만 가능 하며, 해당 도로의 최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에서 130km 이하 여야 한다. 교통 체증으로 인해 차량 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이동할 때만 허용된다. 차로 간 주행을 할 때 이륜차의 주행 속도는 시 속 30km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한 차로 간 주행은 도로의 가장 좌측 두 차선 사이에서만 허용되며,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도로에 눈이나 빙판이 있을 때에는 금지된다.
차로 간 주행이 허용되는 이륜차 및 삼륜차에도 제한이 있다. 폭 이 1m 이하인 이륜차 또는 삼륜차만 허용된다. 삼륜차라도 폭이 넓은 트라이크와 사이드카 등은 차로 간 주행이 금지된다.
차로 간 주행 중 차량 흐름이 정상으로 돌아가 시속 50km 이상으로 회복될 경우에는 차로 간 주행 을 중단하고 일반 차선으로 복귀 해야 한다.
차로 간 주행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점 3점과 135유로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차로 간 주행 허용으로 이륜차 운전자의 이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 체증 완화와 도로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