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가 지난해 1월부터 심야 시간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 운행을 금지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악스카이웨이와 북악팔각정 등 이륜차 운전자가 즐겨 찾는 주요 구간에서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규제였다. 그러나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륜차 운전자의 반발만 커졌다.
종로구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심야 시간대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규제하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를 시행했다. 해당 구간은 인왕산로 3에서 북한산로 267까지, 사직단 좌측에서 자하문 터널을 거쳐 북악팔각정에 이르는 길로, 일부는 이륜차 이용자 사이에서 유명한 북악스카이웨이와 겹친다. 규제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구의 이번 조치는 환경부가 2022년 11월,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종로구는 이를 근거로 서울 25 개 자치구 중 최초로 심야 시간대 이륜차 소음을 제한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종로구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 시행 이후 지난해 7월, 단 한 차례 시범 단속을 실시해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한 이륜차 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범 단속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단속 당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따라 다수의 이륜차 운전자가 소음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였다.
현재는 규제지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된 상태지만, 7월 이후 단속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와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의 판결 결과를 기다린 후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심 속 이륜차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됐으나, 현재로서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속이 제한적이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규제의 의도와 목표가 무색해졌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들과 관련 업계의 강한 반발도 문제로 꼽힌다. 라이더들은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해당 구간 이용이 제한되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이륜차 산업계는 이동소음 규제의 기준인 배기소음 95dB은 국내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비현실적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