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대만, 이륜차 머플러 튜닝 인증으로 소음 관리 강화

M스토리 입력 2025.01.16 14:46 조회수 1,034 0 프린트
Photo by Faye Yu on Unsplash

대만 정부는 이륜차 튜닝 인한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기관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한다. 올해부터 이륜차 머플러 튜닝을 할 때는 환경부의 소음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대만 환경부와 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이륜차 머플러 소음 인증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이륜차 소유자는 순정 머플러 대신 튜닝용 머플러로 교체할 경우 해당 제품이 대만의 소음 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이륜차에 적합함을 인증해야 한다.

머플러 튜닝을 하고자 하는 이륜차 소유자는 환경부 ‘대체용 배기관 소음 검사 정보 시스템’에 튜닝용 머플러를 등록하고 등록 번호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후 환경부 산하 지방 환경보호청에서 검사를 받고 소음 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이륜차에 적합한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통과한 결과는 교통부 산하 고속공로국에 검사 데이터가 전송돼 양 기관이 데이터를 공유하게 된다.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고 머플러 튜닝을 한 경우 소유자는 도로교통관리처벌법에 따라 900~1800 대만달러(약 4~8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다만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튜닝용 머플러로 교체한 이륜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인증 검사를 실시했으며, 인증 검사에 통과한 차량은 튜닝용 머플러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머플러 튜닝 인증을 받지 않고 계속 이륜차를 운행할 경우 소음관리법 제8조에 따라 3000~3만 대만달러(약 12~1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벌금 하한 선이 6000 대만달러(약 24만원)부터 시작해 주의가 필요하다.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소음관리법 제26조에 따라 1800~3600 대만달러(약 7~14만 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 조치를 요구한다.   
M스토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