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日 정부·여당, 신기준원부 세금 원부 수준 조정 검토

M스토리 입력 2024.12.30 15:47 조회수 1,299 0 프린트
Photo by Rita Morais on Unsplash

일본 정부와 여당이 2025년 11월부터 원동기부자전거(50cc 이하 이륜차, 이하 원부)에 적용 되는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와 이륜차 면허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세제 개정 검토에 나섰다.

2025년 1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유로 5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50cc 엔진으로는 배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혼다를 비롯한 주요 이륜차 제조사들은 원부 차량 생산을 중단할 방침이다.

원부 차량은 비용 등의 문제로 유로 5에 대응하는 차량을 개발하기 어려운 반면, 125cc급 이륜차는 이미 유로 5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일본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2025년 4월부터 125cc 이하 차량 중 최고 출력과 속도를 50cc 수준으로 제한한 일명 ‘신기준원부’를 기존 원부와 같은 법적 지위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로도 신기준원부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이륜차 제조사들은 2025년 봄부터 신기준원부 차량을 출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발맞춰 세제 측면에서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본의 이륜차 소유자에게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경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져있다. 현재는 원부 2000엔(약 1만8700원), 90cc 초과 125cc 이하 2400엔(약 2만25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신기준원부 차량은 원부와 같은 수준인 2000엔으로 세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원부 차량이 통학이나 배달 등으로 이용하는 수요가 많아 이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내용은 조만간 여당이 정리할 세제 개편 대강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기준원부 차량의 세액 조정은 일본자동차공업협회 등이 요청했던 사항이다. 새로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도입된 이후에도 기존에 신고된 원부 차량은 계속해서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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