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에 배달 라이더 66% 반대 일반 운전자 84% 찬성

서용덕 기자 입력 2020.12.17 16:55 조회수 5,591 0 프린트

코로나 19로 배달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와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배달 라이더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배달 라이더와 일반 운전자간의 인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공학연구처 유성준 수석연구원과, 인병철 선임연구원이 수행한 ‘이륜차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타당성 연구’(교통과학연구브리프 통권 제26호)에 따르면 일반 운전자 190명과 배달 라이더 12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이륜차의 교통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일반 운전자의 84%(전혀 아니다 37%, 아니다 47%)가 이륜차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배달 라이더는 보통이다 44%, 그렇다 22%, 매우 그렇다 17% 등으로 대체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해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에 대해 배달 라이더의 66%(매우 반대 56%, 반대 10%)가 반대했다. 반면 일반 운전자는 84%(매우 찬성 41%, 찬성 4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교통사고 감소 효과 대해서는 라이더의 60%(전혀 아니다 48%, 아니다 12%)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일반 운전자는 81%(매우 효과적 23%, 효과 있다 58%)가 도입 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교통법규 위반과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대해서는 배달 라이더와 일반 운전자의 인식이 크게 갈렸지만 교통법규 위반 사유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었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유에 대해서 배달 라이더들은 절반이 넘는 61%가 배달 시간 때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일반 운전자들은 잘못된 이륜차 운전습관 36%, 배달 시간 때문 29%, 단속이 안될 것이라 생각 28% 등으로 응답했다.
이번 연구에서 유성준 수석연구원 등은 ‘이륜차의 위법행위에 따른 교통사고를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개발 및 설치・운영하는 것만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륜차에 대한 차적 관리 및 등록신고 강화, 보험제도 확대, 운전면허 시험 제도 개선을 통한 이륜차 관리 강화와 이륜차에 대한 사전교육제도 개선, 면허취득 시 사전교육 의무화 방안, 이륜차 소양교육 제도 개선 등 교육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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