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연구소, 유로 5 OBD2 차량 재고 조사

M스토리 입력 2024.12.16 14:26 조회수 1,019 0 프린트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유로 5’로 제작차 인증을 받은 이륜차 재고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연구소가 요구하는 ‘유로 5’ 차량 재고 자료는 모델명과 인증번호, 자동차 형식, 차대번호, 통관일, 출고대기장소, 재고 대수 등이다.

연구소가 ‘유로 5’로 제작차 인증을 받은 이륜차 재고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내년부터는 ‘유로 5’로 제작차 인증을 받은 이륜차는 ‘출고’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유로 5+’로 제작차 인증을 받은 이륜차만 출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로 5’로 제작차 인증을 받은 차량은 올해까지 모두 출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출고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작‧수입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차량을 출고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유로 5' 재고 차량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만 출고할 필요는 없다.

‘유로 5’와 ‘유로 5+’의 가장 큰 차이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기능의 차이다. ‘유로 5’와 ‘유로 5+’는 배출허용 기준은 같지만 OBD 진단항목에서 차이가 있다. ‘유로 5+’는 차량 운행 중 OBD가 배출가스를 제대로 모니터링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차배출가스자기진단비율(IUPR)’ 기능과 촉매의 열화를 감지할 수 있는 등의 기능이 더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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