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M스토리 입력 2024.12.16 14:25 조회수 3,200 0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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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에 달라지는 이륜차 제도가 있다.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에 전기이륜차도 포함된다. 또한 전기이륜차 배터리가 안전하게 제작되었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륜차 번호판 봉인이 폐지되고, 더 크고 시인성이 개선된 번호판과 전국 번호판이 적용된다. 또한 이륜차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안전 검사제도가 시행된다.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에 전기이륜차도 포함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친환경차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자동차만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전기이륜차도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2025년에는 전기이륜차 1대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1.5대로 인정하고, 2026년부터는 1대로 인정한다. 즉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전기이륜차 수요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이륜차도 배터리 인증제 적용
정부가 전기차량의 배터리(구동축전지)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가 내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로 배터리가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부 장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항목은 △진동시험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단락시험 △과충전시험 △과방전시험 △과열방지시험 △과전류시험 △침수시험 △낙하시험 등 10가지 항목으로 현행 배터리 인증 항목과 같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자기인증 제도로 제작자가 스스로 국내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했다면, 이제는 정부의 인증을 받야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봉인 폐지되고 크고 시인성 개선된 번호판 적용
내년 2월 21일부터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륜차도 번호판을 봉인하지 않아도 된다. 번호판 봉인제는 번호판 무단 탈착과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후면 번호판의 왼쪽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게 한 것이다. 캡에는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 있다. 봉인제는 사라지지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더 크고 시인성이 개선된 새로운 이륜차 번호판이 도입된다. 바뀌는 번호판은 지역 번호 체계에서 전국 번호 체계로 변경해 표기 체계를 간소하게 하고, 번호판 크기와 문자, 숫자 크기를 키우고 가독성이 높은 글꼴을 적용하는 등 시인성이 대폭 개선됐다. 번호판 문자와 숫자 구성은 차종을 구분하는 한 자리 숫자와 용도를 구분하는 한글과 숫자 각각 한 자리, 일련번호 숫자 네 자리 총 7자리의 한글과 숫자로 구성됐다. 번호판 크기는 가로 210mm로 같지만 세로는 115mm에서 150mm로 면적이 30% 넓어진다. 번호판 배경색과 문자색은 백색과 흑색으로 자동차 번호판과 통일성 있게 변경된다.

이륜차도 안전도 검사 적용 등
3월 15일부터는 차량 안전도 검사가 적용된다. 안전도 검사는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하는 데 구조와 장치 등이 적합한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로 차량의 조향계통과 주행계통, 제동계통, 등화장치, 계기계통, 원동기 및 센서 등을 확인하게 된다. 검사 종류는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이다.

사용검사는 사용폐지 후 재사용신고를 할 때 실시하는 검사다. 이에 따라 사용폐지 이후 재사용신고를 할 때 사용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사용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중고 차량 거래 이후 사용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사용신고를 할 수 없어 중고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검사 항목도 현행 배출가스 및 소음에서 차량이 안전운행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 안전도 검사가 추가된다. 또한 튜닝 이후 현재는 튜닝이 적합하게 됐는지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 수수료를 내야 하며, 불법 구조변경 등의 항목도 확인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륜차 업계에서는 대형 이륜차부터 우선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사 대상 차량 배기량과 검사항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륜차 판매자는 신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차대장 작성에 필요한 이륜차 제작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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