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이륜차 관련 제도는…?

테스트 기자 입력 2020.12.15 09:17 조회수 5,949 0 프린트

내년부터 이륜차에 대한 안전과 환경 기준이 강화된다. 엠스토리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이륜차 관련 제도와 도로교통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제작차배출허용 기준 유로 5로 강화=2021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이륜차는 유로 5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유로 4 기준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차량은 올해에도 출고와 판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유로 4 기준으로 인증 받은 이륜차는 출고할 수 없다. 단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로 4 기준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이륜차 가운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된 차량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다.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ABS 의무화=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제작・수입되는 배기량 125cc초과 또는 최고출력 11kW를 초과하는 이륜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이하 ABS)를 설치해야 한다. 
125cc 초과 이륜차에 대한 ABS 의무화는 신차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적용됐으나 개정된 이전 제작・수입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 됐으나 내년부터는 전면 적용된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내년부터 이륜차 운행차 정기검사(이하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이륜차에서 배기량 50cc이상 260cc이하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된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된 배기량 50cc이상 260cc이하 중・소형 이륜차만 정기검사 대상이다. 단,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신고된 중・소형이륜차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기이륜차는 제작・수입된 일자와 출력에 관계 없이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4월 17일부터 도심 내 속도제한 강화=지난해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1년 4월 17일부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의 최고속도가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제한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는 시속 60km로 유지될 수 있다.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제한속도 강화는 사고발생 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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