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美, 펜실베이니아 상원 레몬법 이륜차까지 확대

M스토리 입력 2024.12.02 14:03 조회수 695 0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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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은 지난 11월 14일 미셸 브룩스(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펜실베이니아주 레몬법 보호 범위를 이륜차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레몬법은 자동차에만 적용된다. 미셸 브룩스 주상원의원은 이륜차를 구매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에게도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미셸 브룩스 주상원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륜차를 구입하기 위해 수년간 저축을 하며, 다른 운전자들과 동등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레몬법 적용 범위를 이륜차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이며 모든 운전자가 자신의 투자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레몬법은 주에 등록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차량을 리스하거나 차량 소유권을 취득한 뒤 첫 1년 또는 1만2000마일 안에 발생한 차량 결함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한다. 1년 이내에 차량 하자가 3차례 이상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제조사로부터 차량을 교체 받거나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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