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에 전기이륜차도 포함된다.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친환경차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난 11월 6일부터 개정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가 시행됐다. 개정 전에는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을 전기차와 수소차만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 전기이륜차도 실적 산정 기준에 포함됐다. 2025년에는 전기이륜차 1대의 실적 산정 환산비율을 1.5대로 인정하고, 2026년부터는 1대로 인정한다. 즉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구급차와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의무구매‧임차 대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