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배민 이륜차 유상운송보험 확인 절차 폐지 논란

M스토리 입력 2024.11.15 15:13 조회수 901 0 프린트

현장에서는 보험 미가입 및 외국인 무면허 배달 급증
국토부, 필요성 인지 했으나 강제성 부여는 신중할 필요

지난 10월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배달의 민족이 이륜차 유상운송보험 확인 절차 폐지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은 진보당 윤종오(사진 왼쪽) 의원과 확인 절차 폐지 이후 배달 현장 상황을 설명하는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사진 오른쪽) 이위원장.

국정감사에서 배달업계의 이륜차 보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다. 지난 7월 배달의 민족이 이륜차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절차를 폐지하면서 무보험 상태로 배달을 하는 라이더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진보당‧울산북구)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의 김병우 대표와 민주노총 배달플랫폼노조 홍창의 위원장을 불러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질의했다. 

배달업계는 빠르게 성장하며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나, 관련 규제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수천 개의 미인증 대행업체와 외국인 무면허 라이더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소비자와 배달 라이더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배달 라이더에 대한 자격증 부여, 필수 보험 가입, 업체의 인증 제도 강화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절차가 지난 7월 폐지되면서 무보험 배달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무보험으로 인한 피해가 라이더 본인은 물론이고 사고 피해자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창의 위원장은 답변에서 현장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배달 라이더들 사이에서 유상운송보험 가입 없이도 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존 가입자들도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특히 취업비자가 없는 무면허 외국인 라이더들이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배달을 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온라인 배달 플랫폼과 관련된 구인 광고에는 ‘유상보험 없이도 근무 가능’이라는 문구가 노출되고 있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업용 자동차와 비교한 보험 가입률 차이도 배달업계의 위험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배달 이륜차의 유상보험 가입률이 40%에 불과한 반면, 영업용 자동차는 99.6%의 보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규모가 연간 약 9조원인 택시 시장은 사업자 면허와 자격증, 필수교육 등이 요구되며, 택시면허 총량제까지 시행되고 있다. 반면 연간 26조원 규모에 달하는 배달 시장은 규제 미비와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라이더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도 직결된다. 배달업계의 산재사고 건수는 2019년 1100건에서 2023년 6500건으로 6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처럼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보험 미가입 상태로 일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상우는 국토부 장관은 “유상보험 가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정책 도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홍 위원장은 “자동차 안전벨트와 헬멧 착용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처럼 배달업의 유상보험 가입도 안전을 위한 필수적 규제로 봐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종오 의원도 “자유로운 영업과 편리함을 위해 공공의 안전이 희생되고 있다”며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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