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ECE 차량 사이버보안인증 대상에 이륜차도 포함돼

M스토리 입력 2024.10.16 13:03 조회수 970 0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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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라이더지원시스템(ARAS)과 커넥티드 기능 등이 적용된 이륜차가 증가하면서 이륜차에도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륜차도 사이버보안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93자 열린 자동차 안전기준 조화를 위한 세계 포럼(WP29)에서 UNECE R155 사이버보안 기준의 적용 범위를 이륜차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채택됐다.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차량의 복잡성과 연결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차량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 2020년 6월 차량 사이버보안 관련 법규인 ‘UNECE R-155(UNECE Regulation No.155: Cybersecurity Regulation)’를 채택하고 2021년 1월 공식 발효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부터는 해당 법규에 따른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동차만 유럽경제위원회 협약국에 출시할 수 있다. 유럽경제위원회 협약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유럽, 북미, 아시아 등 56개국이 협약국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륜차도 오는 2029년 7월부터는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 등의 국가도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를 확대해 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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