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정기검사소 하려면 어떤 시설과 자격 갖춰야 하나?

서용덕 기자 입력 2020.11.30 12:19 조회수 8,626 0 프린트
이륜차 정기검사 모습.

2014년 2월 6일부터 대형 이륜차를 대상으로 시작된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내년부터는 중・소형 이륜차(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차량부터)까지 확대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 정기검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륜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와 민간 검사소인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에서 수행한다. 앞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이륜차 정기검사 수행을 위한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보자.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를 준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검사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용도구역이다. 모든 시설과 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용도지역 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륜차 수리점은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와 같은 자동차 검사소는 준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도 해당 지방단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사업장 용도구역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제공하는 지도에서 지적편집도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차량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진입할 수 있게 충분한 진입로가 나오는지도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용도구역 확인을 마쳤다면 자동차 관리사업(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준비해야 한다. 환경부가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등록요건으로 자동차 관리사업 자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를 준비하는 업체들은 자동차 정비업 가운데 시설과 자격 기준이 낮은 자동차전문정비업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는 편이다.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업장 위치도와 평면도, 시설일람표 및 예정배치도,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 기재서류, 소요자금 및 직원 확보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전문 정비업은 50㎡(약 15평)의 시설면적에 검사시설(피트 또는 리프트)와 부동액회수재생기,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회전반경측정기, 휠밸런스, 토인측정기, 캠버스터측정기를 갖춰야한다. 또한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갖춰야 한다. 정비자격은 사업주가 취득하지 않고 정비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고용해도 된다. 단 자동차정비기능사의 경우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신청시 이륜차 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정비자격을 갖췄다면 미리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 접속해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 신규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사이버검사소에서 종합검사교육 메뉴에서 교육일정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검사원 신규교육 신청자격으로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 외에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면허를 요구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다면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자동차정비기능사의 경우 정비 또는 검사 업무 관련 경력을 증명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이 마무리되면 이륜차 정기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면 된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준비하며 갖춘 장비가 있을 경우 중복해서 갖출 필요는 없다. 장비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교정용표준가스(일산화산소,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각 1조), 엔진회전속도측정기와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이며 시설까지 갖추면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를 신청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시설・장비・기술인력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와 설비 및 기기 일람표와 배치도, 장비 정도검사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이륜차 정기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기술인력 관리와 검사시행 절차 등 검사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이륜차 정기검사 업무규정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업무규정은 자동차검사업무규정과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매뉴얼 등을 참고해 이륜차 정기검사에 맞게 작성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문 : 가와사키 송파 베스트바이크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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