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이동소음 소송 각하

M스토리 입력 2024.09.30 15:20 조회수 1,106 0 프린트
 

지난해 청주시장을 상대로 이륜차 운전자들이 제기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변경 고시 처분 취소소송’이 각하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지난 9월 5일 소송 대상 부적격을 이유로 이륜차 운전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고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류로 이번 사건을 각하했다. 이에 이륜차 운전자들은 지난 9월 23일 항소를 제기했다.

청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통한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 단속 실적은 전무하다.

한편, 권모씨 등 이륜차 운전자 8명은 청주시가 지난해 7월 21일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로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규제함에 따라 이를 철회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18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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