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이륜차 문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논의 될 듯

M스토리 입력 2024.09.30 15:00 조회수 1,088 0 프린트
Photo by Soyoung Han on Unsplash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주요 이슈를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배달 이륜차와 관련 논의가 중요한 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교통 안전과 종사자 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배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 안전 문제부터 불안정한 고용 환경, 배달 종사자 보호의 필요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 산업의 확대로 이륜차 교통안전 문제가 특히 두드러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8%가 배달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배달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비율은 평균 39.8%로 10대 중 4대 가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배송 대행 관련 공식 통계나 교통사고 데이터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배달 이륜차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의 확대를 제안하면서, 배달 라이더가 착용하는 안전조끼나 배달함에 자격 번호를 부착해 시민들이 법규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달 종사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할 경우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할 경우 배달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패널티 제도 도입도 제안됐다.

배달 산업의 성장과 함께 2022년부터 도입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주목받고 있다. 이 인증제도는 배달 산업에서의 교통안전 확보와 종사자 관리, 권익 보호 등을 목표로 한다. 인증제 도입 후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율이 상승하고 신호 위반율은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인증제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인증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배달 종사자가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종사자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영세한 업체들이 등록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최소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는 배달업에 종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인증제 확대와 함께 배달 종사자의 운전면허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격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해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륜차와 관련된 주요 이슈로 이륜차 소음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과 2022년 국정감사에서 이륜차 소음 문제 해결을 지적받은 바 있다. 특히, 불법 튜닝으로 인한 소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으며, 소음기 불법 개조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이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3년 연속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받았다. 2021년에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2022년에는 배달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전문 담당 인력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23년에는 배달 종사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이륜차 통합안전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M스토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