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찰청은 지난 8월 30일 현행 배기량 50cc 이하 원동기부착자전거(이하 원부) 분류 기준을 재검토해 배기량 125c 이하 소형이륜차 중 최고출력을 제한한 이륜차도 원부로 분류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계획을 밝혔다.
현행 일본 원동기 면허는 배기량 50cc 이하의 원부1종만 운전할 수 있다. 배기량 125cc 이하의 소형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보통이륜면허 또는 소형한정보통이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일본 경찰청이 추진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중 엔진 출력을 원부1종 이륜차와 동등한 수준인 최대출력 4kW 이하로 제한했을 경우 원동기 면허로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오는 9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 경찰청이 원부 분류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은 내년 11월부터 원부1종 이륜차도 배기가스 규제가 유로 5 수준으로 강화되지만 일본 이륜차 제조사들이 유로 5에 대응하는 원부1종 차량을 신규 개발하는데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유로 5에 대응하는 원부1종 이륜차를 신규로 개발하면 차량 판매 가격이 125cc 이하 소형 이륜차의 가격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본 경찰청은 일본자동차공업회 등 이륜차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2023년 9월부터 전문가 검토회 등을 통해 이륜차 분류 기준을 재검토해 왔다. 전문가 검토회는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의 출력을 제한하면 원부1종 수준의 안전성과 운전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일본 내에서 원부1종을 판매하는 일본 이륜차 제조사는 혼다와 야먀하, 스즈키다. 혼다는 2025년 원부1종 생산 종료를 종료하는 등 일본 내 원부1종 이륜차 생산은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일본 국토교통성도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의 조건을 규정하는 도로운송차량법의 관련 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월 하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최대출력이 제한된 125cc 이하 이륜차도 원동기 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다만 현행 배기량 50cc 이하 원부1종과 마찬가지로 2인 탑승 금지도 똑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