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할리데이비슨 트라이크 사망 사고로 2억 달러 이상 배상

M스토리 입력 2024.08.30 14:51 조회수 1,981 0 프린트
 
 
 

지난 2020년 미국 뉴욕과 펜실베이니아 경계에서 일어난 할리데이비슨 트라이크 교통사고와 관련해 할리데이비슨이 2억8700만달러 이상의 징벌적 손해 배상금과 기타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뉴욕주 리빙스턴 카운티 대법원 배심단은 모리스 씨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 1억2000만달러를 지급하고 그의 오랜 동반자이자 여자친구인 파멜라 싱클레어 씨의 유족에게 추가로 1억20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할리데이비슨에 명령했다. 

원고인 해롤드 모리스(75세) 씨는 지난 2020년 6월 여자친구인 파멜라 싱클레어와 함께 할리데이비슨 트라이크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모리스 씨는 중상을 입었으며, 싱클레어 씨는 숨졌다.

사고 후 모리스 씨는 할리데이비슨 트라이크의 트랙션컨트롤시스템(이하 TCS)의 오작동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고가 나기 1년 전에도 할리데이비슨 트라이크를 타다가 같은 TCS 오작동으로 사고가 나서 다쳤다고 주장했다. 두 사고 모두 TCS의 오작동으로 의도치 않게 한쪽의 리어 브레이크가 작동해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모리스 씨의 첫 번째 사고 이후 할리데이비슨은 트라이크 TCS 리콜을 발표했으며, 모리스 씨는 인근 수리점에서 리콜을 받았다. 그러나 몇 달 뒤에 두 번째 사고가 났다.

할리데이비슨은 트라이크 TCS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사고가 모리스 씨의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할리데이비슨은 모리스 씨가 제조나 설계상의 결함, 부적절한 경고, 명시적 보증 위반 또는 이륜차 오작동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리점의 조치에 대해 할리데이비슨은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모리스 씨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할리데이비슨의 반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측을 대리한 에델스타인 변호사는 판결이 난 뒤인 지난 8월 13일 “할리데이비슨은 4년 넘게 두 사고 모두 해롤드의 잘못이라 주장해왔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롤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다른 누구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배심원단이 보낸 메시지는 매우 강력했다.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제품을 내놓은 기업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할리데이비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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