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윤준병(더민주·정읍 고창) 의원은 지난 8월 23일 이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이륜차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된다. 그러나 전기이륜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이륜차 충전 시설이나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통시에 충전할 수 있는 통합 충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전기이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