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인한 유로 4 인증 이륜차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가 채택한 개정안을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EU이사회)가 승인하면 내년에도 유로 4 재고 차량을 유럽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유럽의회는 지난 10월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가 제안한 ‘코로나 19 대유행에 대응해 L-카테고리 최종 시리즈 차량에 대한 특정 조치에 관한 규정 개정(EU) No 168/2013(amending Regulation (EU) No 168/2013 as regards specific measures on L-category endof-series vehicl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outbreak)’을 제1차 법안심의에서 채택했다. 유럽의회가 채택한 규정 개정안을 EU이사회가가 승인하면 정식으로 채택되며, 유럽연합관보에 게재된 다음날 즉시 발효된다.
유럽연합법은 EC에서 제안하고 유럽의회와 EU이사회가 공동으로 채택하는 공동결정절차로 입법된다. 유럽의회가 제1차 법안심의에서 채택한 법률안을 EU이사회가 승인하면 법률안이 채택된다. 만약 승인하지 않으면 제2차 법안심의와 조정에 이어 제3차 법안심의까지 진행될 수 있다. 제3차 법안심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하면 제출된 법률안은 폐기된다.
유럽의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L-카테고리 차량에 대한 공급망이 중단되고 차량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해 유로 5가 전면 적용되는 2021년 1월 1일전까지 이륜차 업계가 유로 4 재고 차량을 소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라는 예외적인 상황과 유럽 이륜차 시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로 4 인증 이륜차 판매 종료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럽 의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판매 금지되는 유로 4 인증 이륜차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단 내년에 판매할 수 있는 유로 4 인증 차량은 재고 이륜차에 한정된다. 재고 차량 인정 기준일은 올해 3월 15일이다. 유로 4 차량을 신규 생산 또는 새로 수입해서 내년에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일단 유럽 이륜차 업계는 환영했다. 유럽이륜차산업협회 안토니오 펄롯 사무총장은 “EU규정 168/2013 개정은 지원이 필요한 (이륜차)제조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개정은 대리점을 포함한 전체 부분에서 필요한 안전망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유로 4 이륜차의 불필요한 폐기를 막을 것”이라고 말하며 유럽 의회에 감사했다.
유럽의회의 이번 결정에 국내 이륜차 업계의 관심이 EU이사회로 쏠리고 있다. 만약 유럽의회가 채택한 규정 개정안을 EU이사회가 승인해 규정이 개정되면 국내 유로 4 인증 이륜차 정책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