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검사소 신청, 행정기관에 배제된 이륜차 업계

서용덕 기자 입력 2020.11.16 11:01 조회수 4,864 0 프린트

내년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민간 검사소를 확보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민간 검사소 신청 독려 및 안내 대상에 이륜차 업계는 빠져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륜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등 자동차 검사・정비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이륜차 정기검사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이륜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이륜차 업계는 행정기관의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신청 독려 대상에서 제외 돼 이륜차 업계가 정기검사 확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륜차 업계는 이륜차 업체가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를 신청하는 것을 행정기관이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정비업계보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A 이륜차 업체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까지 취득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A 이륜차 업체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너무 모른다. 환경부에 물어보면 환경부는 지자체 업무라고 하고 구청에 가면 모른다고 한다. 산업기사까지 취득했는데 나중에 보니 우리 센터 위치가 2종주거 지역이라 지정정비사업자를 낼 수 없다고 한다. 그나마 검사장비 구입 전에 알았으니 다행이지만 그동안 시간만 날린 샘”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등에 따라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이다. 그러나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도 해당 지자체 시‧도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도 있다. 지자체에서 정확하게 안내해 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행정기관의 실수로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에 허가가 난 것이 뒤늦게 문제가 드러나 갈등을 빚고 있는 검사소도 있다.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를 준비 중인 또 다른 업체는 행정기관에서 이륜차 업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B 이륜차 업체 관계자는 “지정정비사업자를 낼 수 있는 지역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연히 서울시에서 자동차 검사‧정비 업계에 보낸 ‘이륜차 검사장비 구축 의향 업체 수요조사 협조 공문’을 구했다. 이륜차 검사인데 왜 자동차 업계에만 안내하는지 모르겠다. 행정기관이 이륜차 업계에는 정기검사 확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다보니 정확한 내용을 아는 사람도 없다. 또한 신청자격도 이륜차 검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동차 리프트나 토인 측정기, 캠버스터 측정기, 회전반경 측정기 등 자동차에만 쓰이는 장비를 요구하는 등 제도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이륜차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제도 때문에 이륜차 업계가 이륜차 정기검사 분야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C 이륜차 업체 관계자는 “정기검사 대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처럼 안전도 검사도 추가 될 것이 분명하다.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다. 그러나 주도권을 자동차 업계에 빼앗기면 나중에는 정비까지 위태로워 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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