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두 바퀴 교통수단을 묶어 안전관리 강화해야

M스토리 입력 2024.07.31 15:04 조회수 4,202 0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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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이륜차 교통사고가 16,567건이 발생하여 392명이 사망했고, 21,318명이 부상당했다. 이는 전년에 비하면 건수는 9.4%, 사망 19%, 부상 9.2%가 감소한 수치이다.

비록 감소는 했으나 여전히 사망자가 400명에 육박하고 사고시 사망으로 연결되는 치사율이 2.4%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3%보다 1.8배이상 높다.

특히 작년에 자전거 사고로 64명이 사망했고 개인형 이동 교통수단인 PM (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최근 3년간 55명이 숨졌으며 사고건수도 최근 6년만에 20배이상 폭증했다.

이렇듯 이륜차, 자전거, PM등 두 바퀴 교통수단이 급격히 늘면서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어 선진국의 이륜차 등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럽교통안전위원회(ETSC)는 두 바퀴로 달릴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PTW(Powered Two Wheelers)로 묶어 안전관리 대폭 강화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PTW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면허 및 법률, 인프라 및 환경, 기술진보, 단속, 속도제한, 보호장비, 업무용 특별관리 등 8가지 안전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즉, 배기량이 높을수록 교육 강화, 125cc 이상 이륜차에 ABS장착 의무화, 낮에도 주간 주행등 켜기 의무화, 오토바이 뒷면을 촬영하는 과속 단속 카메라와 번 호 인식 성능을 높인 고성능 카메라 도입, 구간 단속 지역 확대 등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FHA)은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교차로폭을 넓히고 좌회전, 우회전 전용차로 조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륜차 번호판도 전방 30m거리에서 눈에 잘 띄이는 재질로 바꾸고 보다 크게 만들 것을 역시 권장하고 있다.

·일본은 50cc이하부터 소형 면허 취득 의무화, 2인 이상 탑승 금지, 3차선 이상 도로에서 한국의 좌회전에 해당되는 우회전 금지, 오토바이용 헬멧 착용과 보험가입 의무화, 추월을 하거나 보행자 사이를 오가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는 강화된 환경 규제가 시작돼 이륜차의 배출가스와 소음도 규제대상으로 분류하여 적극 관리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오토바이 전용정지 구역 설치, 일본처럼 좌회전 금지를 하고 있고, 1990년대 중반부터 오토바이 완전 등록제, 오토바이 종합 보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오토바이에 ABS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상기 내용에서 보듯 향후 우리도 이륜차, 자전거, PM등을 유럽처럼 두 바퀴 교통수단으로 묶은 후 운전자 교육·면허취득, 보호장구부착, 속도제한 등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야한다.

또한 이륜차의 신고부터 안전검사, 정비, 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생애주기별 안전관리 제도를실시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된 이륜차 운전자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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