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억원 규모 전기이륜차 보조금 환수 추진

입력 2024.07.31 10:03 조회수 2,222 0 프린트
 

서울시가 최근 명의를 빌러 거짓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허위로 렌탈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전기이륜차 제조사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전기이륜차 제조사가 지난 1월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가 최근 부산에 본사를 둔 전기이륜차 제조사 A사에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부산에 본사를 둔 전기이륜차 제조사 A사의 회장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등은 지난 2019년 9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구매 의사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의 명의 빌려 거짓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렌탈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렌탈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시로부터 전기이륜차 총 111대에 해당하는 보조금 3억4299만원(국고보조금 1억7149만5000원, 지방보조금 1억7149만5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A사에게 부정수급한 보조금 3억4299만원과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반환 명령일까지 이자 8140만7530원 등 총 4억2438만1440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서 제재부가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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