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로 5 기준 운행 이륜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개선 연구’가 지난달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새로운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유로 5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이륜차의 첫 정기검사가 올해부터 시작됨에 따라 올해 1월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제작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은 유로 5+까지 강화됐지만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은 유로 3에 머물러 있다. 현행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은 대형이륜차의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이륜차(유로 3)부터 일산화탄소(CO) 3.0% 이하, 탄화수소(HC) 1000ppm 이하, 중소형 이륜차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이륜차(유로 4)부터 CO 3.0% 이하, HC 1000ppm 이하다.
제작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 ‘유로 4’와 ‘유로 3’를 비교하면 CO와 HC, 질소산화물(NOx) 등 전반적으로 50% 이상 강화됐다. 현행 제작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인 ‘유로 5+’는 ‘유로 4’보다 전반적인 오염 물질 배출량이 절반가량 적게 배출되어야 한다. 이처럼 제작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은 꾸준히 강화됐으나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은 유로 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최신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이륜차의 경우 차량 노후화나 정비 불량, 고장 등으로 정상 상태보다 배출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더라도 정기 검사에 적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중·소형 이륜차의 경우 배달용으로 주로 사용돼 운행 대수가 많고 주행 거리도 길지만 2018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시 단속 때 소음단속만 가능해 차량 이상으로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외에도 운행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는 자동차와 달리 엔진회전수에 대한 최저 값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검사 중간에 시동을 끄고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개선 연구’에 따라 유로 5 기준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기준 마련과 함께 2018년 이전에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에 대한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기준이 함께 검토됐다. 또한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에서 공회전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검사 중 엔진을 끄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적게 측정되게 하는 편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연구 용역이 마무리 됨에 따라 올해 안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행 이륜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내년 3월 15일부터 이륜차 정기 안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제도와 통합해 정기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공동부령 제정도 함께 추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