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 소송 1심 선고 연기... 지난 1월 이어 두 번째

M스토리 입력 2024.07.08 11:49 조회수 2,947 0 프린트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를 둘러싼 라이더와 보령경찰서 간의 1심 선고가 또 한차례 연기됐다. 법원이 7월 4일 예정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륜차 운전자 53명이 지난 2022년 2월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생각하면 1심 판결에 대한 결론은 2년이 훌쩍 넘기게 됐다. 재판이 길어짐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일부가 중도에 소송을 포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고도 처음 54명에서 53명으로 줄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올해 7월 4일 예정돼 있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7월 3일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원고와 피고 측에 변론재개기일 통지서를 송달했다.

이륜차 운전자 54명은 지난 2월 28일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령해저터널은 지난해 12월 1일 정식 개통됐다.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서 원산도까지 6.927km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다.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대천해수욕장에서 안면도 영목항까지 운행 거리는 95km에서 14km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9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그러나 보령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터널과 진·출입부 7.894km 구간에 대해 이륜차와 자전거, 보행자, 농기계의 통행을 금지했다. 보령경찰서의 이륜차 등의 통행금지 처분에 따라 이륜차 라이더들은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인한 시간 단축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이륜차 운전자들은 보령해저터널은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찰의 통행금지 권한 남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르면 경찰서장의 통행금지권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만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지만 기간 제한 없이 특정 차종의 통행을 막을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판결 선고기일이 늦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판부는 올해 1월 25일 예정돼 있던 선고기일을 취소하는 내용의 변론재개결정 등본을 하루 전날인 1월 24일 원고와 피고 측에 송달한 바 있다. 

변론이 재개된 만큼 선고기일이 언제 다시 잡힐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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