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차와 운행이륜차의 소음관리가 강화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실시하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의무화했으며, 점검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 및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과 함께 6월 14일부터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도 시행된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시 점검 실적을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에 입력하도록 해 단속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흡음제와 소음덮개 등 엔진소음차단시설을 개조한 흔적이 없으면 수시점검이 면제됐다. 그러나 흡음제 등이 노후화될 경우 소음을 저감하는 능력이 떨어져 고소음을 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엔진소음차단시설에 개조한 흔적이 없더라도 수시점검 대상에 포함돼 수시점검을 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운행차 수시점검 등을 통한 이륜차 등 고소음 운행차 관리를 강화해 국민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