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연구소, 상반기 자동차 환경인증 간담회 개최

M스토리 입력 2024.06.17 08:39 조회수 1,351 0 프린트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 5월 29일 부산 베니키아 호텔에서 이륜차 수입‧제조사 관계자를 초청해 2024 상반기 자동차 환경인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간담회 처리 결과 공유, 교통환경연구소 요청사항 전달, 켄시스 기능 개선 설명 및 개선 요청 사항 접수, 불편 사항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간담회 처리 결과로 △켄시스 고도화를 통해 공동인증서 외에 다른 로그인 방식 올해 반영 예정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시험 강화에 따라 촉매 강제 열화 등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이륜차 내구성 시험 방법 연내 고시 개정 후 가이드라인 제시 추진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 관련 과거 인증 차량 배기소음 재시험은 수요 조사 후 재시험 필요 차량에 대해 재시험 후 켄시스와 미카에 배기소음 값 적용 △올해부터 OBD 작동기준(II)-(다)형이 적용됨에 따라 이륜차 인증 신청서 제출 양식이 변경 됨에 따라 켄시스에 업로드된 신규 양식로 작성할 것 △교통환경연구소 민원실 월, 수, 금 운영에 따라 화요일과 목요일 민원은 내연기관(제작차 6동), 사후 관리 및 결함보고(제작차 8동), 전기이륜차(정책교환연구실 10동) 등 각 담당 부서에 방문 등을 안내했다.

제작 이륜차 인증 및 시험 고시 개정과 관련해 △인증 고시와 관련해 이륜차 내구성 시험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별표 14의 2 개정 검토에 착수했으며, 현재 유럽은 내구성 시험 방법과 부품 강제 열화 시험 방법이 하나의 고시 안에 같이 제시되어 있고 해당 내용을 국내법과 유럽법을 최대한 일치하도록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이외에도 시험 고시와 관련해 이륜차 OBD 작동기준 및 성능 시험 방법을 담은 별표 15의 3와 관련해 OBD 오작동 모사를 위한 방법으로 강제 열화, 손상된 촉매로 교체,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오작동을 모사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제작‧수입사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 촉매를 열화하거나 손상 시켰는지, 어떤 전자적인 방법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앞으로 상세 내용을 포함해 서류를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륜차 WMTC 모드 측정 방법과 관련해 별표 7의 3에서는 시험 차량에 대해 1000km 이상 길들이기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길들이기를 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어 규정에 맞춰 길들이기를 할 것을 요청했다.  

가속주행소음시험과 관련해 주행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의 경우 일반적인 주행모드가 아닌 에코나 스포츠 등 특정한 모드를 사용한 결과 값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7월 1일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 강화로 기존에 인증받은 이륜차에 대한 배기소음 인증 값과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제작‧수입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교통환경연구소는 오래된 이륜차라도 꾸준히 머플러 구조변경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작‧수입사에서 켄시스에 차대 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청했으며, 인증서가 반납된 차량의 경우 당시 인증 받았던 배기소음 인증 결과 값과 차대 번호 등을 교통환경연구소와 미카에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검토 후 시스템에 차대번호와 배기소음 인증 값을 입력하겠다고 안내했다.

사후관리와 부품 결함 보고와 관련해 △수시검사 차종 재고 사전 확보 미확보 시 교통환경연구소와 사전 협의 △결함 시정할 경우 켄시스에 업로드 △분기별 결함시정 이행 결과 보고 철저 △부품 결함 없을 경우에도 보고 △결함 원인 분석의 경우 실결함율 산정해서 소명하거나 배출가스 허용기준 만족 등 소명 자료 제출 등을 요청했다.

켄시스 개선 사항으로 △메뉴 구성을 직관적으로 개선 △인증서 권리 의무 승계 기능 개선 △인증서 출력 기능 제공 △차대번호 등록 시 동일 차종 일괄 등록 기능 개선 △제작차 인증 업무 내연기관과 무공해차 메뉴 화면 분리 제공 △켄시스 인증 업무에 무공해차 제원 및 시험 정보를 개정 사항에 맞춰 시스템 적용 △공공데이터 개방 메뉴에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인증 현황 화면 구현 △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및 주요 업무 동영상 매뉴얼 제공 등을 안내했다.

제작‧수입사는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과 관련된 문제와 확인 검사 절차 등에 대해서 문의했다. 교통환경연구소는 제작‧수입사가 인증 정보를 조회할 때 배기소음 인증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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