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살펴보니…

서용덕 기자 입력 2020.10.30 11:43 조회수 5,091 0 프린트

이륜차 지정차로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라이더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이륜차 운전자들은 이륜차 관련 헌법소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이번 헌법소원이 여느 때보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그동안 제기된 이륜차 지정차로 및 고속도로 통행 금지와 관련된 헌법소원과 달리 생활 속에 밀접한 지정차로제를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륜차 지정차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 김모 씨 외 369명은 이륜차 운전자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 별표 9에 따른 도로의 오른쪽차로를 주행해야 하는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대형 차량과 같은 차로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 받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저속 및 대형차량은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도록 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0년 12월 26일 처음 도입됐다. 당시 국내 이륜차는 배기량 100cc미만의 저속차량으로 합리성이 있는 규제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륜차 성능 향상 등으로 배기량 100cc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전체의 55%를 넘을뿐더러 최고속도가 시속 100km이상으로 일반 도로의 최저속도 제한인 시속 50~80km보다 빠르게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지정차로제로 인해 이륜차는 저속‧대형 차량과 불법‧주정차 차량, 맨홀 뚜껑 등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빈번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급제동 등으로 인한 추돌 위험성 증가 등 입법취지와 달리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고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형 차량과 연관된 사고의 치사율이 일반 차량 사고보다 2배가량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차량과 함께 오른쪽 차로로 주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생명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통행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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