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말말말

서용덕 기자 입력 2020.10.30 11:42 조회수 4,737 0 프린트

이륜차가 오른쪽 차로만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대형 차량 때문에 시야 확보 어려워 돌발 상황에 대처 할 수 없어”

고재혁

오른쪽 차선을 달리다보면 불법 주정차 또는 적치물 때문에 자주 차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차선을 변경 할 때 자동차들이 양보해주지 않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또한 버스와 트럭 등 대형 차량과 함께 주행하다보니 시야를 확보하기 힘들어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 이륜차는 동호회는 많지만 정작 라이더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활동할 단체가 없었는데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라이더가 뭉쳐서 권익을 되찾기 위해 한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참여”

박현호

지정차로제가 개정돼 맨 끝 차선이 아닌 오른쪽 차선을 달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도시의 도로라고 할지라도 2차선 도로가 상당히 많다. 결국 강제로 끝 차선으로 내몰리게 된다. 끝 차선은 각종 차량과 적치물로 혼잡한데다 이물질이나 도로 파손 등도 많아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이번 헌법 소원이 인용될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헌법소원에 참여하게 됐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계속 참여할 생각이다.

 

“지정차로제 자동차보다 속도나 기동성 우수한 이륜차 형평성 맞지 않아”

최동희

도로 끝 차선에는 버스나 택시가 수시로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차선을 변경해야 해 지정차로제를 지키면서 주행하기 너무 힘들다. 또한 손님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갑자기 끼어드는 택시나 버스 등 때문에 속도를 내지 않더라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얼마 전에는 지정차로제를 지키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분도 있을 정도로 지정차로제를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과거에는 이륜차가 배기량도 작고 성능도 떨어져 하위 차선을 주행하도록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륜차가 자동차보다 속도나 기동성에서 더 우수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다른 나라는 이륜차가 이용할 수 있는 차선을 제한하지 않을뿐더러 정체 시에는 차로 간 주행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도 이륜차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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